김경일 파주시장은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언론에 보도된 '황제수영'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사과문에 앞서 김 시장과 시의회 목진혁 의원의 수영강습논란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올 1월에서 3월 사이 오전 점검 시간에 수영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수신에 더욱 힘쓰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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