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청남도 일대 야산에서 도박장을 차리고 상습적인 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4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도박장 운영자 6명을 체포하고 3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에 참여한 50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찰 단속을 피해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아산 등 야산 10여 곳에서 천막 도박장을 설치한 뒤 도박꾼을 모집해 판 당 1억원이 넘는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중간 장소인 '탈수장'으로 집결시킨 뒤 면접을 통해 일부 인원만 차에 태워 미리 정해둔 도박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은 한 판에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판돈으로 시간당 20~25회 정도 벌어졌고 A씨 등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참가자 남편의 신고와 조직폭력배가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받고 2개월간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일당의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경찰은 당진 송산면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급습해 A씨 등과 도박 참가자들을 검거했다. 검거된 56명 중 33명이 40~50대 여성이었으며 42명은 도박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환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총책의 행방과 현장에서 도망친 다른 운영자 4명을 쫓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조직적인 도박 운영 여부와 도박 자금의 흐름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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