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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그간 여성 공무원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했고, 남성 공무원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20년 45.1%에서 2023년 3월 48.8%까지 증가하면서 남·여직원 간 당직 근무주기가 7개월 이상 벌어져 당직 근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세종시는 2022년 11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합당직제 찬반설문조사를 진행, 응답자 636명 중 446명(70%)이 통합당직제에 대해 찬성했다.
시는 결과에 따라 5월부터 통합당직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여성 공무원도 기존의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숙직근무를 하게 된다.
숙직근무는 동성 2인으로 편성해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교번제로 운영한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하고,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희망하는 경우 일직 근무에만 편성하도록 조처했다.
한편 시는 통합당직 시행에 앞서 여성 전용 휴게실을 조성하고, 침구류 교체 등 당직실 환경정비를 마쳤다.
또한, 당직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세종시 안종수 운영지원과장은 "통합당직제를 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당직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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