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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씨(39)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노숙자 지원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개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같은 해 7월 법인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27회에 걸쳐 법인 자금 약 11억5464만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등 개인 투자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 중 수시로 피해 법인 계좌로 일정 금액을 다시 입금해 현재 A씨는 500만원을 남기고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수법,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수시로 피해 법인 계좌에 다시 일정액을 입금했고 A씨의 부모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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