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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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3-05-02 11:2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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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주거지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 이 사건 살인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촉탁 살인과 일반 살인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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