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에서 돌이?… 어금니 깨졌다는 손님, 2년간 소송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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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둣국에서 돌이?… 어금니 깨졌다는 손님, 2년간 소송 결말은?

머니S 2023-05-02 11:2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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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둣국을 먹다가 돌맹이가 나와 손님의 치아를 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게 점주가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한 손님 B씨로부터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한 만둣국을 먹던 중 음식 안에 있던 돌을 씹었다"는 민원을 받았다. B씨는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피해를 주장하며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다.

검사는 이듬해 4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음식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B씨의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년 동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가 사고 이전인 지난 2012~2014년 치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전적이 있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B씨가 거짓말을 하기엔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내놓고 있다"며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사고 후 다수의 치과의원을 찾아 진료 후 소견을 받았는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B씨의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B씨가 방문한 의원들이 모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으나 B씨는 사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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