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 얼굴을 두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로 면허 취소 기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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