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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여·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40억여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2022년 서울 송파구 소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공급 업체 소속 관리부에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법인카드 관리, 회계 등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 명의 카드를 보관하던 중 영업·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드의 사용이 빈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총 4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드를 통해 유명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다수 구매했다.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무려 4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며 범행 경위·수법·기간, 피해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제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고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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