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2년 불륜 저지르고 이혼 청구한 남편, 적반하장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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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2년 불륜 저지르고 이혼 청구한 남편, 적반하장의 이유는?

아이뉴스24 2023-05-02 04:4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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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륜을 저질러놓고 외려 이혼을 청구한 남편과 이혼만은 못 하겠다며 거부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간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내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었다. 남편은 착한 사위, 친구 같은 아빠였고 아내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쏟으며 대학 공부를 도왔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우연히 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2년 넘게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 뻔뻔하게도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1심은 유책 사유가 있는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최선을 다했고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는 것은 오히려 아내라며 항소했다.

아내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럴 거면 헤어지자'라고 한 것은 맞으나 어느 부부나 그러는 것 아니냐. 아이들도 아직 어리기도 해서 이혼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이준원 변호사는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또 "혼인 유지 의사는 소송 과정서 표명한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 소송 중 드러난 언행과 태도를 종합한다.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혼인 유지 의사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항소에 대응하셔야 할 것 같다"며 "소송 중에 남편에게 보낸 혼인 유지를 위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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