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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이 대상이고 지원받으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추천, 건축물 소유자 신청 방식을 병행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 선별하고 자치구별로 안배해 올해 총 100개소를 지원한다.
자치구 추천은 11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옥탑 소유자는 12~18일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을 관할 구청 건축과에 내면 된다.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 동결과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성능개선(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공사가 해당한다. 단순 내부마감이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돼야 한다.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간다.
성동규 기자 dongkuri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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