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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가운데 정부·여당이 특별법상 지원 대상으로 정한 ‘6가지 요건’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지원 대상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토부가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특별법 적용 기준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진 것은 물론, ‘요건이 까다롭다’,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잇따라 나왔다.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도 특별법 적용 요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대목과 관련해 ‘상당액’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수의 피해 발생 우려’ 요건에 대해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빌라왕’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피해자들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탄·구리 사건은 전세사기라기보다 집값 하락기와 맞물린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보게 된 동탄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 기준으로 둔 ‘서민주택’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서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보는데 임차주택 면적이 86㎡로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아예 배제될 수 있다.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원회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하는 일정에 여야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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