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4월 대비 2.63% 올랐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하고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이번 표준시장단가에는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토대로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는 것이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해왔다.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지난 1월과 비교해 2.62%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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