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폐지...전국 65개 사찰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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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폐지...전국 65개 사찰 무료입장

센머니 2023-05-01 12:44:15 신고

사진: 법주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주사 홈페이지 캡처

[센머니=이지선 기자]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사찰 65곳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고 문화재청이 1일 발표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법주사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사찰에서 관람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이 포함되면서 신속하게 추진됐다.

법주사 역시 5월 4일 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가 이어진다.

1967년 국내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찰경내가 국립공원 구역에 속한 경우 사찰에서 입장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긴 문화재관람료는 당시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마찰이 있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1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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