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환불 불이행…과태료 1100만원
135일간 영업정지…전자상거래법 위반
의류 판매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에게 상습적인 환불 불이행과 청약 철회 방해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미배송 상품에 대한 환불 요구에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135일간 영업정지, 과태료 1100만원(청약철회 방해행위 500만원·자료미제출 행위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전자상거래법(전상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는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했다.
또한,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상법 제39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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