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개월…성범죄 재판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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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개월…성범죄 재판 더 남았다

뉴스컬처 2023-05-01 11:5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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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최혜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김힘찬·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B.A.P 힘찬
사진=B.A.P 힘찬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힘찬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식당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컬처 최혜란 choihr@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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