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한 무알코올 맥주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확인된 버드와이저 제로 / 식약처
식약처는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버드와이저 제로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버드와이저 제로는 전 세계 1위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가 지난해 출시한 무알코올 음료다. 버드와이저와 동일한 원료와 발효 과정으로 제조해 오리지널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너도밤나무 조각들을 활용한 버드와이저의 숙성방법 '비치우드 에이징'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알코올만 추출해 도수는 0.05% 미만이다.
프리미엄 라거 맥주 맛을 즐기고 싶지만, 알코올 음용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기도 하다.
맥주를 컵에 따르고 있는 장면 / S.V.G.-shutterstock.com
하지만 출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균수 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의미다.
회수 대상 제품은 500ml 캔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3년 4월 17일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1021229423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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