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남·17)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평택 소재 한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은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인 A군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과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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