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 발견…法 “위탁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고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 발견…法 “위탁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데일리 2023-05-01 07: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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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에 대한 구청의 업무정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조리실(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단체급식 업체 A사가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체급식 업체 A사는 2022년 2월 28일 B고등학교장과 체결한 ‘2022학년도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B고등학교의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을 했다.

A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학교 급식소에 조리사, 보조영양사, 조리종사원, 배선원 등 급식종사자를 배치했다.

2022년 7월 5일 학교급식소에서 중식 급식 도중, 학생 한 명의 반찬 중 비름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cm 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노원구청은 2022년 11월 1일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2022년 11월 16~20일)을 내렸다.

하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개구리 사체가 나온 당일 B고등학교의 영양교사는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비름나물에 개구리 사체 이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원고 소속 직원이 영양교사에게 식재료를 반품·폐기할 것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영양교사는 ‘친환경 식재료의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으니 혼합된 이물을 제거한 후 비름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사 소속 직원들은 영양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건은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를 담당한

B고등학교의 영양교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판매’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나 신규 위탁계약 또는 재계약의 체결을 제한받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영양교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비름나물을 잘 소독·세척해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에게도 용역계약에 따라 일일 반찬을 조리하면서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식재료를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급식소는 정의상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은 ‘집단급식소에 관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가공·사용·조리 등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부과된다”고 봤다.

아울러 “중대한 경영상의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A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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