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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동거남 조성호씨. 두 사람의 인연은 사건이 발생하기 넉 달 전인 2016년 1월 시작했다. 인천의 한 모텔에 동시에 취직하고 함께 지내면서 가까워졌다. 조씨는 자기보다 열살 많은 남성을 형처럼 따랐고, 남성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이던 조씨를 챙겼다. 당시 조씨는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일하던 모텔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자 함께 살기로 했다. 남성의 사정이 조금 더 나았기에, 조씨가 남성에게 얹혀사는 관계였다.
얼마 가지 않아서 둘의 관계는 어긋났다. 남성은 조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다. 조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걸 계기로 맺어진 계약이었다. 그런데 남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씨가 수차례 돈을 재촉했으나 남성은 듣지 않았다. 되레 남성은 조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사달이 난 날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다. 남성은 그날 집에 들어와 조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남성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남성이 인신모독 발언을 한 게 화근이었다. 조씨가 매춘한 처지를 비꼬면서, 조씨의 부모까지 욕한 것이다.
여기에 발끈한 조씨가 남성을 살해했다. 안 그래도 남성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차에 남성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것이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서 각각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 훗날 행적을 따져보면 조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서 SNS에 태연한 심정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조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소용없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줄었다. 조씨가 곤궁한 처지에서 성매매 제안까지 받아들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데에 조금이라도 참작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판결은 이 형량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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