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자료 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30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3시 3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4살짜리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신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국적의 A씨 남편은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취침 중이었다.
해당 사건이 친모의 소행으로 확정될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
수갑 자료 사진 / LittleCuckoo-Shutterstock,com
아동학대살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설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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