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30대 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180만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소득자 10명 중 7명 가량은 1천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대 연령 퇴직자 66만3천40명의 총 퇴직급여는 7조8천22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180만원 꼴로 파악됐다.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1인당 평균 퇴직급여(1천501만원)의 78.6% 수준이다.
50대 퇴직자 54만5천828명의 퇴직급여는 총 16조5천703억원, 1인당 3천36만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만465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조1천86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920만원이다 .
근속연수 30년 이상 퇴직자는 총 5만3천340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는 9조7천9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억8천368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
5년 미만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만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조6천689억원, 1인당 466만원 수준이다 .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컸다. 남성의 퇴직급여가 여성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2021년 여성 퇴직자 135만 9천167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 4천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91만5천953원 수준이다. 남성 퇴직자 194만4천18명의 퇴직급여는 총 36조1천1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857만7천552원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인 245만명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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