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엔데믹 이후 3년여 만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 장거리 여행에 대한 규정을 한번 더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강한 장거리 여행을 위한 팁, 수하물 규정 어떤 게 있을까.
◇시차증후군 예방하려면 목적지 시간 맞춰 행동해야
해외여행에서 시차로 인한 생체리듬에 불균형이 오는 ‘시차증후군’은 장거리 여행객에 가장 두려운 걱정 중 하나다.
시차증후군 예방법은 비행기 탑승 전과 후의 행동요령으로 나뉜다. 우선 유럽이나 동남아 등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비행기 탑승 3일 전부터 1~2시간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대로 북미나 하와이 등 동쪽으로 여행할 경우 1~2시간 일찍 잠들고 일찍 기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전날이라도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비행기 탑승과 동시에 목적지 현지 시간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전 시간에 도착한다면 기내에서는 안대, 귀마개 및 편하고 보온성을 갖춘 옷을 착용해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기내에선 음주 대신 물 마시면 좋아
도착지에서는 되도록 낮잠을 삼가고, 야외 활동을 통해 충분한 햇볕을 쬐면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조절해 야간 수면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목적지에 저녁 시간대 도착 예정이라면 기내에서는 잠을 좀 참고 각성해 있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음주는 일시적인 졸음을 유도하지만 숙면을 저해해 피로도를 높일 수 있으니, 주류 대신 물을 충분히 마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대한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AVOD) 콘텐츠를 이용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신작에서 고전명작을 아우르는 영화, 드라마, K팝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숲 속의 비바람 소리, 눈 밟는 소리 등 백색소음과 낯익은 목소리의 배우가 낭독하는 오디오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AVOD 콘텐츠 목록은 대한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치는 가방에 이름표는 필수… 반입 제한 물품은 미리 체크
오랜만의 해외여행인 만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채워진 수하물과 관련된 것이다.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두 가지 종류의 수하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것.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무겁거나 커다란 휴대 수하물은 NO
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 있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 있다. 세 변의 합이 115㎝(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 55㎝,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Overhead Bin)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료제공: 대한항공,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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