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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사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9만49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개별주택가격은 10개 구·군 모두 작년보다 내렸다.
감소 폭은 연수구 7.16%로 가장 컸고, 서구 6.16%, 중구 5.24%, 남동 4.86%, 계양 4.0%, 옹진 3.19%로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0일까지 3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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