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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
지난 3월 혁신도시 내 (주)덴티스의 입주승인 과정에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 설치가 불가한 규제를 해결한 것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을 지난 24일 전국 혁신도시에 시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이중 승인 및 양도가격이 영구히 제한된 입주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 또한 20일 소관 상임위(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5월 이후 소위,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에서 건의한 혁신도시 규제 완화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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