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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범죄를 엄단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1~2회 투약만으로 중독될 수 있고 신체·정신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증가했다. 이는 마약사범 전체 증가율의 10배에 해당한다.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마약류는 ▲애더럴(ADHD 치료제·집중력 향상) ▲디에타민(일명 '나비약'·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수면제 ▲케타민·프로포폴(전신마취제) ▲펜타닐(진통제) ▲필로폰 등이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고형인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약을 직접 유통·판매하는 청소년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하되 단순투약은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면서 예방 선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캠페인·영상물 홍보·연극공연·상담 등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예방활동도 진행한다. 마약류의 투약·금단 증상과 이상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치료·재활 지원이 가능한 신고·상담 채널 정보도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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