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에 마약 공급·유통시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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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에 마약 공급·유통시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아주경제 2023-04-30 09:4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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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등 엄단에 나선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는 치료·재활도 강화한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과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에 마약을 투약한 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공급망 구축과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역시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에 앞서 우선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어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해 피해 회복에 우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가 함께 마약중독 예방교육・캠페인・영상물 홍보・연극공연・상담의 맞춤형 교육과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과 신고·상담 채널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검찰의 이같은 특단 대책은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과 이를 통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에는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이는 일반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검찰은 해당 마약사범 엄단 대책 실행을 위해 올해 5월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또 마약 투약한 청소년을 발견하는 즉시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및 금단 증상과 신고 및 상담채널을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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