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1심 판결에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1심 판결에 항소

데일리안 2023-04-30 03:50:00 신고

3줄요약

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1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재판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수차례 적발…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한국제강 대표,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6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모았던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