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넘어 발 넓어지는 은행들…준비되지 않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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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넘어 발 넓어지는 은행들…준비되지 않은 혁신

아시아타임즈 2023-04-29 11:2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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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근 메타버스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은행권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통해 은행의 비은행 업무가 확산되며 혁신금융도 가속화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금산분리법 위반 및 규제 불확실성으로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관련 비용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image (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디지털 가상세계와 인간의 감각이 연결되는 '확장 가상세계' 또는 '가상융합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 관련 시장(AR 및 VR 기술)은 2019년 455억 달러(약 50조원)에서 오는 2030년 1조5429억 달러 규모(약 170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은행들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12월 가상공간, 메타버스 전문 업체인 오비스와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실제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메타브랜치'를 오픈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12)으로 불리는 Z세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2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서 가상 영업점을 선보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시나몬(Shinamon) 시즌2'를 오픈했고, 체험형 미니게임을 선보여 고객이 비금융 서비스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메타버스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경험이 심화·확장된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메타버스의 몰입성과 확장성에 기반해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비금융 서비스(디지털 자산의 보관, 게임 등) 제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등 기존의 은행 서비스(고유업무)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수적 성격의 비금융 업무로 취급범위를 확장할 경우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다. 은행이 메타버스를 통해 업무범위를 넓힐 경우 금산분리 관련 법률 중 '은행법' 상 부수업무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신한은행 메타버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배달앱 '땡겨요'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은행법'상 부수업무 제한 위반이다.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방안 및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행 '은행법'상 부수업무 기준이 부재해 금융위의 재량에 따라 부수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 "통신요금제 판매와 알뜰폰 서비스를 국민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헤 은행의 자본력에 의해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및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부수업무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은행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이 메타버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가 확대될 경우 비금융 위험이 은행에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메타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비용을 은행 고객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고, 비용 증가 및 시너지 효과 저하 등을 이유로 비금융 사업을 불시에 철수할 경우에 는 시장 및 소비자에게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독과점 내지 불공정거래 등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기존 경쟁법적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하여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파악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지배하는 사업자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메타버스 활용을 통한 비금융업무 수행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금산분리규제 관련 이슈가 부각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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