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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
이 지원사업은 최대 6개월간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6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전입)인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고령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하는 청년근로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해 관내 청년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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