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성관계하다 폭행·방치한 50대 男, 살인 혐의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마약 후 성관계하다 폭행·방치한 50대 男, 살인 혐의 무죄

머니S 2023-04-29 11:10:50 신고

3줄요약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이상 증세를 나타낸 여성을 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방치한 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아들을 태운 채 28.8㎞에 이르는 장거리 운전으로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