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반도비핵화선언 제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선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하여 설비함),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SSBN은 타국을 방문하는 자산이 아니며, 위치도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 SSBN 741 '메인함'이 태평양 괌 기지에 입항한 사진 4장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워싱턴 선언'에서 SSBN의 한국 기항을 언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일각에서 미국 SSBN이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채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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