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의 한 공원 인근에서 야영을 하던 야영객 A씨가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씨의 총에 맞았다.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뜨자 멧돼지로 오인해 총알을 발사했다. 이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의 사망은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이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며 야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해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며 “시신 은닉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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