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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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3-04-28 10:4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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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달 17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를 언급하며 알약을 삼켰다. 경찰은 이날 전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전씨는 이튿날 저녁 석방되면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체모 등 정밀감정을 의뢰해 여러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일 두 번째 조사를 벌이고 투약 경위 등을 확인했다. 다만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국내 거주 지인 3명을 조사했으나 국과수에서 감정을 벌여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고, 내용을 검토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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