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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진 세종시 미래성장본부장이 27일 열린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행정도시의 특수 지위를 갖기 위해선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은 27~28일 이틀간 세종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제주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지원위원회는 두고 있지만 시장의 입법반영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 자치재정 확대 및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주도는 2023년 1조 6531억 원을 교부받은 반면, 세종시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수치에 0.25를 곱한 금액을 보 정받아 올해 총 1257억 원을 받았다.
이는 상주인구 35만의 강원도 원주시가 받은 4237억 원, 35만의 경남 진주시가 받은 4543억 원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와 관련, "세종시는 2030년 완성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이며 올해는 2003년 최초의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도 운을 뗀 뒤 "내년은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목표를 '행정수도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하고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목부터 (가칭)「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을 위해선 기존에 부여된 특례에 더해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 설치 및 세종시 지원위원회 규정에 입법반영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려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정특례 관련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11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경제자유 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정부가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및 한글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담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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