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한 버스기사, 여중생 치고 계속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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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안 한 버스기사, 여중생 치고 계속 운행

아이뉴스24 2023-04-28 09:2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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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했다가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우회전 중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서 정차한 버스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대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 때 우회전을 하다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다 B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에 걸려 차량이 덜컹거린 줄 알았다. 사람을 친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상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서는 해당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곳 역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A씨 범행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단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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