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과세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상속세를 두고 가족 간의 소송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과하다" 소송 제기
LG그룹 구본무 선대 회장은 지난 2018년 향년 73세로 사망했습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을 이어 구광모 회장이 그룹을 승계했고 선대 회장이 보유하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기에 붙은 막대한 세금이 구광모 회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구광모 회장이 2022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함께했습니다.
구 회장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는 상세한 설명입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유족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습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에 달합니다.
구 회장은 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 원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얼마로 책정됐길래 재벌 회장이 소송할 정도지?", "삼성가 사람들도 이건희 상속세 내느라 주식 팔고 별수를 다 쓰는데 여기는 소송 거네", "상속세만 9,900억 원이라니, 이러니 재벌이 나라 먹여 살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구먼" 등 놀란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G 첫 상속 분쟁, 세 모녀 "유언장 유무 인지 못한 채 합의" 주장
한편 구광모 회장은 앞서 남은 가족과 선대 회장의 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단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1947년 출범해 올해 창사 76주년을 맞은 LG가 처음으로 겪은 지분·재산 정리 갈등이라고 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여사와 그의 두 딸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권과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LG에서 76년 만에 경영권 다툼으로 퍼질 수도 있는 재산 재분할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별세후 LG지분 8.76%를 상속받았습니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지분 6.25%에 할아버지인 고 구자경 명예회장 지분 추가상속 등을 더해 지분율은 15.95%(2021년 말 기준)로 늘어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당시 약 3300억원)를, 차녀 연수 씨는 0.51%(약 830억원)를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LG 측은 "상속인 4인은 고인 별세 후 5개월 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라며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G 측은 "LG가의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동생들이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며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는데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2023년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라서?"...75년만에 LG에서 들린 잡음의 이유
LG그룹은 1947년 창업 이후 장남이 회사를 물려받고 다른 가족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계열 분리를 하는 전통을 고수해왔습니다.
실제로 구 회장이 취임하자 ㈜LG의 2대 주주였던 구본준 당시 LG그룹 고문은 상사와 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거느리고 계열 분리해 LX그룹을 만들었습니다.
1969년 구인회 창업회장 별세 후 6남4녀 중 장남인 구자경 명예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았고, 구 명예회장은 1995년 맏아들 구본무 선대회장에게 그룹을 넘겼습니다. 구광모 회장 역시 구 선대회장의 장남입니다.
사실상 오너일가 모두에게 경영권을 물려받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후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통해 경영 능력을 겨루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자가 아닌 나머지 일원들은 LS그룹과 GS그룹(동업), 아워홈, 희성그룹, LIG손해보험, LB인베스트먼트, LX그룹 등으로 계열 분리해 독립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계승해 LG그룹 후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을 터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동안은 이와 관련해 외부로 표출되는 잡음이 일절 없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풍을 존중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구광모 회장 역시 구 선대회장의 장남으로서 가족 간 협의·추대 절차를 거쳐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작은 아버지인 구본준 당시 부회장이 고문으로 물러났다 LX그룹으로 계열 분리하는 등 이전 세대와 비슷한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다만 이번 분쟁엔 구 회장이 다소 예외적 케이스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 회장의 경우 구 선대회장의 친자가 아닙니다. 1978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2004년 큰 아버지(구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됐습니다.
구 선대회장이 199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외아들을 사고로 잃어 슬하에 딸만 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 선대회장의 아내와 친딸들 입장에서 보면 '장자 승계' 원칙에 의해 LG그룹 경영권은 물론 상속재산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이번에 처음 이에 대한 이의가 외부로 표출된 만큼 향후 LG그룹 가풍에 일부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범LG가로 시야를 넓혀보면 여전히 장자 승계 원칙을 중시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워홈입니다. 구자학 창업주의 막내딸 구지은 대표이사(부회장)가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네 남매 중 유일하게 경영수업을 받았으나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2016년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한때 자회사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러나 구 전 부회장이 사법적 이슈에 휘말리며 아워홈 이사회가 그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구지은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당시 범LG가의 무조건적인 장자 승계가 깨진 사례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친자식이 아니라고 결국은 엘지의 전통을 깨네", "LG는 여자가족들에게 너무 인색하긴 하다", "상속세 너무 과한게 맞음", "절대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 될수 없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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