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시력·청력 저하된 위험이 사고 현실화"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일명 '사발이'를 미등록한 채 도로에서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선고공판을 위해 출석한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직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사흘 만에 숨졌고, A씨 공소장에는 미등록 상태인 데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발이를 운행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노령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임에도 사발이를 운행할 수 없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노령으로 인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났다"며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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