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이 같은 날(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의 내홍이 더 깊어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앞 집회 등을 불사하며 일찍이 두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즉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필수 회장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개탄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건의료생태계의 건강성은 물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무한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같은 날 대한병원협회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 측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돼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 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결국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역시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건강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철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강력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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