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유인판매 없앤다…공정위 ‘경고’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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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유인판매 없앤다…공정위 ‘경고’ 적극 수용

더리브스 2023-04-27 11: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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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유인판매’ 논란에 대응하고자 시스템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발란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유인판매를 없앤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발란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하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발란은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이러한 행위를 입점 파트너사의 사업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옵션추가금 기능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그간 옵션 추가금의 순기능을 악용하여 허위 매물을 저렴한 옵션 가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연간 20여 건 적발, 발견 때마다 입점사에 즉시 시정 통보 및 페널티 부과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란은 연간 수백만 건의 주문량에 비해 체감이 어려울 정도로 사례가 미미하지만, 경고를 받은 만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유인판매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발란 몰에서는 옵션 추가금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동일 상품 내에서 옵션별로 다른 가격 설정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의 실행에 앞서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해, 입점 업체가 재고가 없는 상품(품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가 더는 존재하기 어렵게 됐다.

발란 관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되었다”라며 “관행과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cjw@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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