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유로 'CFD 거래' 지목…공매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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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유로 'CFD 거래' 지목…공매도 효과

뉴스로드 2023-04-27 11:33:59 신고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물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무더기 하한가가 속출하자, 그 배경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하며,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손실 금액이 정해진다.

투자자는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한데,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CFD 구조상 헤지(위험분산)가 필요해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자신들보다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헤지에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한다.

국내 증권사는 CFD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받은 주문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하한가 사태를 겪은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의 매도 창구 상위에 SG증권이 오르자 CFD 매물이 대량 출회됐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이다.

CFD는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또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전문가들은 주가 조작 등 부당한 거래에 활용된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는 계약 당사자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일어난다. 특정인이 특정 종목을 꾸준히 사들여도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상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FD 계약구조상 증권사들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자와 주식매매 수수료로 수익을 얻을 뿐,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SG증권과 관련해 "실제 매도 주문은 국내 증권사와 CFD 파생계약을 맺은 투자자로부터 오는 것이고, SG증권은 해당 주문을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G증권의 리스크 관리 책임을 따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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