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다시 재판 받는다… 대법 "직권남용 여지 있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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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다시 재판 받는다… 대법 "직권남용 여지 있어" 파기환송

머니S 2023-04-27 11: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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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하급심과 달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체 감사를 거쳐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1심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1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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