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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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7개월 만

뉴스컬처 2023-04-27 11:0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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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최혜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39·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가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루엔터
이루가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루엔터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승자 A씨도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극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를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8%였고, 속도는 제한 속도 시속 80㎞를 넘는 시속 18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컬처 최혜란 choihr@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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