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워하는 여성 / SOMKID THONGDEE-shutterstock.com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았다며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은 가운데 이 여성의 범행 동기가 추가로 전해졌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피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으로부터 갖은 모욕은 물론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지난 2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3시께 스무 살 연상의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었고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살인 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하는 판사 / New Africa-shutterstock.com
그런데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아버지가 횡령 범죄로 도주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해 중·고교 시절 남동생과 함께 주거지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했다.
성인이 된 A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던 A씨는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B씨를 만나 사실상 스폰서 계약을 맺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는 A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하혈을 하던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그동안 받았던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감정이 폭발해 결국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했다.
혼인신고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B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 범행의 경위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