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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A씨 남동생(당시 13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5일 전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살인 미수로 그쳤다. 이석준은 A씨와 A씨의 가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2심 재판부는 보복살인·살인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살인예비·강간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감금 등 이석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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