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 할게"…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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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 할게"…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기소

머니S 2023-04-27 10:4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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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가수 겸 배우 이루가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를 바꿔 달라며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에서 형사 처벌 수준의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운전을 내가 했다고 진술하겠다"고 하자 이에 이루가 동조하는 등 진술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 외에도 이루는 지난해 12월19일 음주 운전을 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취소(0.08%)에 가까운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 이 상태에서 그는 제한 속도 80㎞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후 이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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