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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지난 2007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이후 2번째 음주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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