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A씨 남동생(당시 13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는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석준은 A씨와 A씨의 가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2심 재판부는 보복살인·살인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석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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