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려견 해친다"… 말다툼 연인 흉기 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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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려견 해친다"… 말다툼 연인 흉기 협박한 40대 벌금형

브릿지경제 2023-04-27 10:0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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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상대방의 반려견을 해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사귀던 여성 B(40)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를 밀치고 문손잡이를 부수는 등의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를 꺼내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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