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은해는 2심에서도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이은해는 내연남이자 사건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한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는 윤모씨 사망 직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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