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신 반려견 해친다"…말다툼 연인 흉기로 협박한 4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너 대신 반려견 해친다"…말다툼 연인 흉기로 협박한 40대

연합뉴스 2023-04-27 09:23:26 신고

3줄요약

1심, 벌금 500만원…"죄질 좋지 않지만, 선처 탄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상대방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해칠 것처럼 연인을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장면 폭행 장면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께 사귀던 여성 B(40)씨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 중 B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자 화가 나 몸으로 밀쳐 강제로 문손잡이를 부수는 등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를 꺼내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반려견을 해칠 듯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